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9조의4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3.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