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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1조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건설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③ 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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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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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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