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30조
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1.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 검사기간 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 4. 증표의 발행일 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명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증표)
증표
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1.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 검사기간 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 4. 증표의 발행일 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명의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