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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4조의4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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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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