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6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인용 형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