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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6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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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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