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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5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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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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