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1조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