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34조의3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