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2조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