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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제5조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급여금 지급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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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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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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