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제6조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