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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급기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급기관)

지급기관

제10조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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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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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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