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관
제10조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급기관)
지급기관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