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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지급방법)

지급방법

제12조

제12조(지급방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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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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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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