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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32조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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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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