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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8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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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권리존속 등

제8조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제10조

제10조(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기하여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 또는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에는 위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형사보상의 특례

제11조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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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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