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권리존속 등
제8조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제3자의 권리존속 등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