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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불법재산의 입증

제7조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의 범행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등의 금액ㆍ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정치자금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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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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