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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절 보칙

제49조–제5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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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제49조

제49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일로 한다.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50조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불복신청

제51조

제51조(불복신청) 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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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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