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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1조(불복신청)

불복신청

제51조

제51조(불복신청) 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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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1조(불복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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