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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50조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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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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