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7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