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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비용부담)

비용부담

제44조의9

제44조의9(비용부담)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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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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