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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4조의2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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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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