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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심사ㆍ조정)

심사ㆍ조정

제37조

제37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ㆍ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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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심사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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