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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2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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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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