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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제41조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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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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