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제41조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