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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계약과정의 공개

제43조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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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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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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