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