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6조의5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