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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37조의2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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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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