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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5. 독도에 관한 역사 연구 6.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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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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