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임원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인용 형식「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