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제8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8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