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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21조의2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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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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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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