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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제18조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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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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