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17조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