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