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역의 구분
제13조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ㆍ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