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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제11조의8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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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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