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제57조
제57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신호설비의 전원방식은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도건설규칙 제57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제57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신호설비의 전원방식은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형식「철도건설규칙」 제57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