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 자동화설비
제61조
제61조(역무 자동화설비) 철도 역사(驛舍)에는 승차권 판매, 개표ㆍ집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회계ㆍ통계 등의 역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역무 자동화설비
제61조(역무 자동화설비) 철도 역사(驛舍)에는 승차권 판매, 개표ㆍ집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회계ㆍ통계 등의 역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건설규칙」 제61조(역무 자동화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