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설비
제59조
제59조(전송설비) 전송설비는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송설비
제59조(전송설비) 전송설비는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건설규칙」 제59조(전송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