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6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