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6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