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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54조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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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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