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58조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