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제63조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