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제68조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①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품"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품명 및 형식승인번호 2. 형식승인품명의 제조일 3. 형식승인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품의 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