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업무의 위탁
제71조의2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
검사 업무의 위탁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