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