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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2조의4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명령을 통지하기 전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작업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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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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